택배분실,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

Posted by rayhue
2015. 6. 23. 02:30 유익한정보

주문한 상품 택배 분실시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요즘 우스갯소리로 젊은 결혼한 여성분들은 " 시어머니보다 택배 기사가 더 반갑다."라고 하며, 이제 갓 말을 배우는 유아들은 삼촌, 이모, 고모보다 "택배 아저씨"를 더 친근하게 알아볼 정도로 택배는 우리 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이 급성장 하면서 우리나라 택배산업도 급성장 하고 있는데 택배규모가 연간 16억상자로 국민 1인당 연간 32회(2014년 기준) 이용해 한달에 대략 3회 정도 택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택배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편리한 존재이지만, 성장하는 규모 만큼이나 택배로 인한 사고 발생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가 설마 나한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왕 하며 택배기사와 전화로 싸우는 일 부터 대부분 시작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택배사고의 대부분은 물품 파손과 분실인데, 오늘은 택배 물품 분실시 대처하는 방법과 피해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택배파손 보상글 보러가기] - 택배파손,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1.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받지 못했는데 배송완료가 된 경우

 

판매처에서 제공한 운송장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택배사 사이트에서 운송장 조회를 해 보면 배송기사 연락처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배송기사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 확인을 먼저 합니다. 이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배송기사와 싸우지 말고 해당 판매처에 전화를 걸어 상품을 받지 못했으니 확인을 해 달라고 하고 주문한 물품은 다시 보내 달라고 하면 해결됩니다.

 

이 경우는 판매처와 택배사가 해결 할 부분이니 굳이 소비자가 택배기사와 전화로 자잘못을 따지며 언쟁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집에 없는데 문앞에 두고 가세요.

배송메세지에 부재시 소화전에 넣어두세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실이 없는 원룸이나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 사는 분들은 택배를 문앞에 두고 가라거나, 소화전, 보일러실 등 특정 장소에 두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상품이 분실 된 경우에는 소비자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한 경우의 분실 사고는 택배 회사에서 보상 받기 힘들며, 이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해결을 해야 합니다.

 

 

 

2. 내가 보낸 택배가 분실 된 경우

 

쇼핑몰에서의 상품 구매 외에도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등에게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간의 택배 이용시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할 상황이 몇가지 있습니다.

 

- 운송장 작성시 물품명과 물품 금액을 반드시 기재한다.

- 물품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드시 알려서 택배비에 추가하여 할증요금을 지불한다.

- 택배 회사가 정해놓은 금지 품목(그림, 희귀한 도자기, 현금, 신용카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택배 물품의 배송이 수하인에게 인도 될 때까지 운송장은 보관하고 있는다.

- 가급적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접수 하도록 한다.

 

 

내가 보낸 택배 (또는 가족이 나에게 보낸 택배)가 분실이 되었다면 이 경우도 1번과 마찬가지로 택배기사와 싸우지 말고 해당 택배사 "본사 콜센타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지고 있는 운송장 번호로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접수를 하면 택배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일사천리로 확인을 하여 연락을 해 줍니다.

 

5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 분실 된 경우 할증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5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문앞에 두고 가세요" 와 같이 1번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택배 이용시 참고 하여 분실사고 발생시 싸우지 말고 현명하게 해결 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물품 파손시 보상처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