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드론 비행 금지구역

Posted by rayhue
2015. 8. 9. 13:21 유익한정보

부산에서 취미용 드론 비행, 모두 범법자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말에 정말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하는 운동부터 각종 장비를 이용한 여가활동 등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정도로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안전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더불어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드론도 마찬가지로 항공법 제23조에 무인비행장치에 관해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은 드론을 취미로 날리는 분들 보다는 드론 촬영을 비판의 시선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는 정확한 법적 지식을 숙지하여 드론촬영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 모두를 범법자로 오해하지 말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와우드로 비행지도

 

부산광역시 주변에는 크게 3군데 정도 비행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진해 해군비행장, 김해국제공항, 고리원자력발전소로 둥근 원 내에서는 드론을 비행하면 안됩니다. 지도상의 원 내부에 사는 사람은 드론을 취미로 하기에는 많이 불편할 듯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을숙도대교" 를 드론으로 촬영하였는데 " 허가를 받았느냐?  공항 근처에서 촬영하면 안되지 않느냐? " 등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을숙도대교"는 김해공항 반경 9.3km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비행금지구역이 아닙니다. 또한 " 명지오션시티와 에코델타 남쪽 일부구역" 도 비행금지구역 외곽이라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입니다.

 

무게가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기체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kg 이하는 신고와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운용하는 팬텀3 드론은 무게가 1.28kg (배터리, 프로펠러포함) 으로 허가, 신고,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관서에 촬영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업용 드론은 허가를 받고 비행금지 구역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취미용 드론은 현재 비행금지 구역내에서 촬영 허가를 내 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부산, 경남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비교적 많이 있는 편이나 서울과 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이 금지나 제한 구역이라 수요가 없는 우리나라 드론산업이 발전할지는 의문이 드네요.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